코로나19 확진 영유아 돌봄지원금 사업(재변경)안내
📅 지원금액 재변경 알림
- (기존)지원금액 : 영유아 개인별 1회 30만원
- (변경)지원금액 : 영유아 개인별 1회 21만원(‘22.3.1.확진아동부터 적용)
- (재변경)지원금액 : 영유아 개인별 1회 10만원(‘22.3.16.확진아동부터 적용)
📍 신청내용
- 신청기간 : 2022. 1. 24.부터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접수처(주민등록지 읍·면·동) 방문 신청서류 접수
- 신청기한 : 격리해제일 또는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 청 자
- 대상아동의 직계비존속, 위탁가정의 위탁부모, 시설 입소 영유아의 경우 해당시설의 장 - 신청서류
- 코로나19 확진 영유아 돌봄지원금 지급 신청서 (붙임 서식)
- 대상아동 통장사본 (대상아동의 통장이 없는 경우 직계존비속의 통장)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소를 달리할 경우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입원·격리통지서(확진 사실을 확인할 수 SNS 등)
📍 지원방법
- 신청자에 한하며, 신청서류 제출 후 확인(대상여부) 후 지급
- ※ 계좌로 지급 예정이며, 신청일로부터 3~4주 소요
📍 문의전화
- 청주시청 아동보육과(043-201-1935)
- 각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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