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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지원 정보

난임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안내 – 홈팁스

by 홈팁스 매니저 2023. 7. 4.

안녕하세요!

우리가족 동네&육아&생활 통합정보 전문가

홈팁스 예요!

임신이나 유산및 사산등으로 힘들어하시는 부부분들,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우울증을 갖게 된 산모님들
양육 중 심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런분들을 위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고해요!
홈팁스와 함께 알아볼까요?

⭐🌟⭐

난임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이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난임부부, 임산부, 양육모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신적 지지를 제공하여 정서적, 실미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적 개입을 지원하고 있어요!

⭐🌟⭐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난임환자 및 배우자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여도 임신이 안되는 경우
- 유산 및 사산 등으로 임신 유지관련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 임신부 및 배우자
- 임신 중인 여성 및 배우자

○ 산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12주 이내의 산모 및 배우자

○ 양육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 및 배우자

○ 기타
- 상담 대상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및 관련기관 실무자 등

💌 지원 내용

○ 난임 환자, 임산부 및 양육모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대상자별(난임부부, 임신부, 산모) 심리상담서비스 (대면, 비대면 상담서비스 지원)
- 일반상담, 등록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선별검사, 심리검사, 의사상담 및 의료비 지원(의료급여 1, 2종, 중위소득 150% 이하)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관련 근거
-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 「모자보건법」 제11조의4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통합안내‧개별신청 서비스>

⑪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이 해당)
⑫ 위기임신 전문상담
⑬ 출산 전후·유사산 휴가급여
⑭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⑮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지자체 서비스>

⑯ 지자체 제공 서비스 (임산부 배지, 임산부 주차증, 임신축하선물 등) 
* 지자체별 제공 서비스가 다름

💻 신청방법

- 상담 예약 전화
중앙센터 : 02-2276-2276
인천권역센터: 032-460-3269
경기도권역센터: 031-255-3375
대구권역센터: 053-261-3375
전남권역센터: 061-901-1234
경상북도권역센터: 054-850-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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