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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정부소식

노인 장기요양 시설 급여 신청 대상자 지원 내용 방법 안내 – 홈팁스

by 홈팁스 매니저 2023. 10. 4.

안녕하세요!

우리가족 동네&육아&생활 통합정보 전문가
홈팁스 예요!

장기요양시설을 이용 해야하시는 노인분들을 위한
시설 급여가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홈팁스와 함께 알아볼까요?

⭐🌟⭐

시설급여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 운영기간👨‍💼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대상안내

 

○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선정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 지원 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 신청방법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이 가능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게되면 신청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공단지사의 직원이 신청자를 직접 방문하여 심신 가능상태를 확인하며, 그 내용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하여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 및 등급, 시설급여 이용 가능 여부 등이 확정됨

 

▶ 제출서류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 65세 미만의 경우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관련 서류(신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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