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접수
청주시에서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해요!
관심 있으신분들 신청해보세요!
📅 모집내용
- 신속보상 온라인 5부제: 6월 30일~
- 오프라인 홀짝제 : 시행7월 11일~
- 지급대상 :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정부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연매출액 30억원 이하) - 보상액 :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해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될 예정
📍 신청내용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 후 신청이 가능
* 6월 30일 ~ 7월 9일까지 첫 10일간은 5부제 운영 - 오프라인 신청 : 7월 11부터 청주시 경제정책과 (문화제조창 2층) 방문 신청
7월 22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문의전화
-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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