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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수소자동차 민간보급사업 - 홈팁스

by 홈팁스 매니저 202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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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수소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고양시에서 수소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가 올라왔어요!

관심있으신분들 신청해보세요!

 

 

📅 수소차 보급사업 개요

  • 보급대수 : 120 (우선순위* 12, 일반 108)
    * (우선순위 대상)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독립유공자 등),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등
    사업 추이에 따라 예산 및 보급대수는 변동될 수 있음
    우선순위 보급대수는 2022. 9. 30.까지 적용되며, 이후에는 일반으로 통합
  • 사업기간 : 2022. 2. 14.()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보급차종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수소전기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등 관계법령에 의해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제 작 사 현대자동차()
모 델 명 넥쏘 수소전기차
연료전지 출력 95
배터리 출력 40
모터 출력 113
수소탱크 압력 700bar
에너지소비효율 96.2km/kg(17’‘) / 93.7km/kg(19’‘)
0100/h 가속시간 9.20(17’‘) / 9.54(19’‘)
최고속력 177km/h(17’‘) /179km/h(19’‘)
수소 완충전 시 주행거리 609km(17’‘) / 593km(19’‘)

수소차 보조금 지원 차량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 공고 없이 고양시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됨

 


📍 신청내용

  • 신청대상 :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계속해서 아래의 사항을 각각 충족하는 경우
    고양시에 주소를 둔 만 18(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를 고양시로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
    - 고양시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기업
    - 고양시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신청방법 :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http://www.ev.or.kr/ps)으로 신청


📍 수소차 보급사업 지원기준

  • 보조금 지원 금액
합계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
3,250 2,250 1,000
  • 도비 추가지원금 (경기도에 신청, 별표2 참조)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전환하여 전기자동차 구매 시 도비 최대 200만원 추가 지원
    - 경기도 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재직자가 전기자동차 구매 시 도비 최대 200만원 추가 지원


📍 문의전화

기관 주요 역할 연락처/홈페이지
환경부
(통합콜센터)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1661-0970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도 총괄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추가보조금 지원사업
친환경차 구매 도비 지원사업 [별표 2] [별표 3] 참고
031-8008-3617
031-8008-3546
고양시
(녹색도시담당관)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집행 관련 업무
- 보조금 지원 자격, 지방보조금 등 책정
-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민원상담
031-909-9000
()한국수소산업협회 - 수소충전소 현황 www.h2.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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