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 확대
전주시에서 하반기 생계지원금액제도를 확대한다고 해요!
관심있으신분들 확인해보세요!
📅 지원내용
- (생계지원금액) 기준 중위소득 26%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대폭 인상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 단가 인상>
(단위: 원/월) |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현행 | 488,800 | 826,000 | 1,066,000 | 1,304,900 | 1,541,600 | 1,773,700 |
인상액 | 583,400 | 978,000 | 1,258,400 | 1,536,300 | 1,807,300 | 2,072,100 |
(인상률) | (19.35%) | (18.40%) | (18.04%) | (17.73%) | (17.23%) | (16.82%)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2,000원씩 추가 지급 |
- (재산기준)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임차 포함한 주택)에 대해 적극 지원하기 위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신설함으로써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
📍 일반재산 합계액 인상 효과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A] | 기준금액(현행) | 24,100만원 | 15,200만원 | 13,000만원 |
⇓ (한시 완화기준 운영 전후) ⇓ | ||||
[B]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신설) | 6,900만원 | 4천200만원 | 3,500만원 |
[A+B] | 조회결과 재산총액 | 241,000만원 ~31,000만원 |
152,000만원 ~19,400만원 |
13,000만원 ~16,500만원 |
* 공제 적용 산식: (조사결과 재산총액)—(공제액)≦(기준금액) |
※ (예시) 서울시에 사는 ○○○씨는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포함한 재산이 2억8천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공제한도액 범위의 임차금인 5천만 원을 공제하면 2억3천만 원이 되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가능
- (금융재산기준)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65%에서 100%로 확대적용
📍 생활준비금 공제율 적용 시 금융재산 기준
(단위: 원) |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기존)공제금액 [기중위 65% 수준] |
1,265,000 | 2,120,000 | 2,727,000 | 3,329,000 | 3,916,000 | 4,490,000 |
(개정)공제금액 [기중위 100% 수준] |
1,944,000 | 3,260,000 | 4,194,000 | 5,121,000 | 6,024,000 | 6,907,000 |
※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873,000원씩 증액하여 공제(7인 7,790,000원) (운영기간) 2022. 7. 1.(금) ~ 2022. 12. 31.(토) |
출처 : 전주시청 덕진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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