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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 확대 안내 - 홈팁스

by 홈팁스 매니저 2022.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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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 확대

전주시에서 하반기 생계지원금액제도를 확대한다고 해요!

관심있으신분들 확인해보세요!

 

📅 지원내용

  •  (생계지원금액) 기준 중위소득 26%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대폭 인상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 단가 인상>
(단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현행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인상액 583,400 978,000 1,258,400 1,536,300 1,807,300 2,072,100
(인상률) (19.35%) (18.40%) (18.04%) (17.73%) (17.23%) (16.82%)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2,000 추가 지급

(재산기준)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현금화가 곤란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임차 포함한 주택)에 대해 적극 지원하기 위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신설함으로써 일반재산 금액 기준 인상


📍 일반재산 합계액 인상 효과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A] 기준금액(현행) 24,100만원 15,200만원 13,000만원
⇓ (한시 완화기준 운영 전후
[B]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신설)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A+B] 조회결과 재산총액 241,000만원
~31,000만원
152,000만원
~19,400만원
13,000만원
~16,500만원
공제 적용 산식: (조사결과 재산총액)(공제액)(기준금액)

 (예시서울시에 사는 ○○○씨는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포함한 재산이 28천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공제한도액 범위의 임차금인 
5천만 원을 공제하면 23천만 원이 되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가능

(금융재산기준)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65%에서 100%로 확대적용


📍 생활준비금 공제율 적용 시 금융재산 기준

(단위)
가구원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기존)공제금액
[기중위 65% 수준]
1,265,000 2,120,000 2,727,000 3,329,000 3,916,000 4,490,000
(개정)공제금액
[기중위 100% 수준]
1,944,000 3,260,000 4,194,000 5,121,000 6,024,000 6,907,000

※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873,000원씩 증액하여 공제(7인 7,790,000)

 


 (운영기간) 2022. 7. 1.() ~ 2022. 12. 31.()

 

출처 : 전주시청 덕진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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