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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

창원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시행안내 - 홈팁스

by 홈팁스 매니저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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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시행안내

창원시에서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및 특별교통수단 배차 대기시간 지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창원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를 2022. 7. 1부터 시행한다고해요!

관심있으신분들 확인해보세요!

 

📅 바우처택시란?

  • 평상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던 택시가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배차 요청이 있을 경우 바우처택시로 전환 운행하는 택시


📍 창원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 이용대상 : 특별교통수단 회원으로 등록된 비휠체어 대상자 – 창원시민 한정
  • 운영범위 : 창원시 관내 (관외 이동은 특별교통수단 이용)
  • 운영시간 : 06:00 ~ 22:00 (심야시간은 특별교통수단 이용)
  • 이용요금 : 1,500원 정액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과 동일)
  • 이용횟수 : 1일 6회 (1인당)
  • 지 원 금 : 이용자 1인당 월 200,000원 한도 (보전금액의 한도)
       ※ 직접 지원이 아닌 한도안에서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이며 남은금액은 이월되지 않음
        - 앱 또는 콜센터 통해 지원금의 남은 한도 확인 가능
  • 보전금액 : 택시미터기요금 – 이용요금(1,500원) + *인센티브(콜비)
       * 인센티브 : 1콜당 2,000원
  •  이용방법 : 경남특별교통수단 콜센터(1566-4488) / 스마트폰어플(경남특별교통수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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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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