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지원
천안시에서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에 필요한 융자금 이자를 지원한다고해요!
관심있읜분들 신청해보세요!
📅 모집내용
- 지원기간 : 2022. 1. ~ 11.
- 지원조건 : 해당 융자금중 이자지원을 받지못한 천안시 관내 소상공인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천안아산센터에서 받은 융자금
② 충남신용 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을 통한 금융기관 융자금
* 이자를 지원받지 못하는 대출금에 한함 - 이자지원 : 소상공인과 대출은행 간의 약정금리(변동금리) 중 연이율 2% 이내 지원
- 제외대상
- 도박, 주류 도·소매업, 경마장 등 충청남도 특례보증 업종, 제한 업종
- 충청남도의 특례보증을 통해 이자를 지원받은 융자금 이자 - 지원한도 : 2022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신규 융자금 5천만원 까지
약정금리 이자 2%이내(최대 100만원내 이자) 지원
📍 신청내용
- 신청기간 : (1차) 2022. 7. 18.(월) ~ 2022. 7. 29.(금) 2주간
(2차) 2022. 11. 28.(월) ~ 2022. 12. 09.(금) 2주간
※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장소 : 천안시청 일자리경제과(2층)
- 신청방법 : 융자금 이자를 선납한 후 납부영수증 첨부 신청
- 구비서류
-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 신청서
- 정책자금 대출 취급은행의 이자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사본(은행발급)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통장 사본
- 정책자금의 신용·담보 대출 증빙자료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 소상공인확인서(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행을 통해 융자받은 경우)
※ 발급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 지원금 지급 환수 및 중지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였을 경우
-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문의전화
-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41-521-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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