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지원 신청 접수
청주시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해요!
관심있으신분들은 신청해보세요!
📅 모집내용
- 지원규모 : 400억원 [은행협력자금]
* 청주시 공고 제2022-1830호 '2022년도 청주시 소악오인 육성자금 지원 변경 공고'
3차분 (100억원) 지원은, 금번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400억원)' 지원으로 대체함. - 지원대상 : 청주시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아래요건을 갖춘 자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업체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업체 - 지원조건
- 융자한도 : 5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 융자금리 : 은행그림에서 이차보전(3%)을 제외한 금리
- 융자기간 : 3년 이내 일시상환(1년 마다 기한 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 추천서 유효기간 :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 - 지원제한 대상
- 금융, 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금지·보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신규 창업자의 초기 운영자금
- 기존 사업자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 신청내용
- 상담예약(온라인) : 2022. 9. 19.(월) 10:00 ~
*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cbsinbo.or.kr)를 통해 예약 - 상담·접수 : 2022. 9. 20.(화) ~ 한도 소진시까지
- 지원절차
- 상담·접수, 자금추천서 발급 : 충북신용보증재단
* 단, 충북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이용 시 추천서 발급 생략
- 신용보증서 발급 : 충북신용보증재단
- 자금대출 : NH농협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청주시 소재 금융회사 영업점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신청인 본인)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인인감도장 추가
* 상담·접수 시 대표자(공동대표 포함) 직접 방문 신청
📍 유의사항
- 모든 자금은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이용 가능지원결정 후 업체가 타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액 회수 조치
- 금융회사에 대한 담보제공방법이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인 경우 충북 신용보증재단 내규 등에 따라 신용 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 및 신청자 일시적 폭증에 따른 장시간 상담 대기 불편 해소 등을 위하여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예약을 완료한 소상공인 우선 상담 가능
📍 문의전화
- 충북 신용 보증제단
- 보증지원부(본점) 043-249-5700
- 동청주지점 043-279-7950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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