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경기도 문화의 날을 더 길게! 지역화폐 드림!
경기도 문화의 날이 9월부터 기존 마지막 주 수요일 주간에서 1주 더 연장되어 2주간 운영 된다고해요!
더 길어진 문화의 날 만큼 더 많은 문화생활 누리세요!
📅 모집내용
- 환급대상 : 경기도 문화의 날 주간에 도내 문화시설을 이용한 이용객
* 세금이나 법인예산으로 구매한 단체관람객, 무료관람권, 편의시설 사용료 등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 2022년 경기도 문화의 날 주간 (9월 6일 기준 확대 운영 일자)
구분 | 당초 문화의날 주간 | 확대된 문화의 날 주간 |
추석주간 | 9.5(월) ~ 9.12(월) | 9.5(월) ~ 9.12(월) |
9월 | 9.26(월) ~ 10.3(월) | 9.19(월) ~ 10.3(월) |
10월 | 10.24(월) ~ 10.30(일) | 10.17(월) ~ 10.30(일) |
11월 | 11.28(월) ~ 12.4(일) | 11.21(월) ~ 12.4(일) |
12월 | 12.24(토) ~ 12.31(토) | 12.19(월) ~ 12.31(토) |
*어린이날 및 추석명절이 포함된 주간, 주말과 이어지는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등 포함
*기존 문화의 날 주간의 앞 1주일, 「경기도민의 날(10.18)」 포함된 1주일
📍 환급액
- 문화시설 이용료 기준으로 환급
이용료 | 지역화폐 환급액 |
1만원 이상 ~ 3만원 미만 | 5천원 |
3만원 이상 ~ 5만원 미만 | 1만원 |
5만원 이상 | 1만 5천원 |
*결제 건당 총액(결제 영수증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
*공공야영장은 사이트별 첫 결제 금액 기준 환급 (입실일 기준)
*이용료 1만원 미만 환급불가
*사용기간은 환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환급일로부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환급을 못 받았을 경우, 한 달 이내 시설방문하면 환급 가능(방문 전 시설 문의 필요)
📍 환급방법
- 참여 문화시설 방문 시 현장에서 이용권 구매 확인 후 문화시설이 위치한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 김포시는 자체 지역화폐로 지급
- 방문한 시설이 위치한 지역화폐 카드(실물카드)가 없을 경우, 무기명 카드에 충전 후 지급
- 모바일 카드(지역화폐 앱)로 지급 불가
- 시설별로 운영 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환급 절차는 각 참여 문화시설에 문의
📍 문의전화
- 경기문화재단 정책사업팀 031-853-7872 (평일 10:00~16:00)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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