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혜택]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1인 10만원 지원)

홈팁스 매니저 2022. 3. 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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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3-2판)

 

📅 개정내용

  • 지원대상자 :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개정지침 적용 :  ’22. 3. 16.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원칙적으로 입원・격리 통지서상 ‘격리시작일을 격리통지일로 봄
    - ’22. 3. 15.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 적용
(예시)
검체채취 3.15, 격리통보(전화연락, 문서, 문자 등) 3.16, 입원・격리 통지서상 기재된 격리 시작일 3.16
3.16일 이후 통지로 보아 개정 기준 적용


📍 신청내용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신청기관 :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처리절차
    신청 → 신청서 접수 → 검토 및 지원비 산정→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 지급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 지원기 
    - 개별 격리자의 격리일수는 지원기간에 반영하지 않음
    격리일수와 무관하게 정액 지원
  • 지원인원
    - 동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중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하되,
    - 1인과 2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지원

 

📍 지원기준

  • 신청 및 지급 단위
    - 확진자 또는 격리자 가구 단위 신청・지급
  • 가구 기준
    -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을 동일가구로 봄
  • 신청자
    -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가구 내 확진자로 함(확진자가 없는 가구는 격리자가 신청)
 

 

📍 문의전화

  • 031-590-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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