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혜택]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1인 10만원 지원)
홈팁스 매니저
2022. 3. 18. 15:07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3-2판)
📅 개정내용
- 지원대상자 :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개정지침 적용 : ’22. 3. 16.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원칙적으로 입원・격리 통지서상 ‘격리시작일’을 격리통지일로 봄
- ’22. 3. 15.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 적용
(예시) 검체채취 3.15, 격리통보(전화연락, 문서, 문자 등) 3.16, 입원・격리 통지서상 기재된 격리 시작일 3.16 → 3.16일 이후 통지로 보아 개정 기준 적용 |
📍 신청내용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신청기관 :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처리절차
신청 → 신청서 접수 → 검토 및 지원비 산정→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 지급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 지원기간
- 개별 격리자의 격리일수는 지원기간에 반영하지 않음
☞ 격리일수와 무관하게 정액 지원 - 지원인원
- 동일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중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하되,
- 1인과 2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지원
📍 지원기준
- 신청 및 지급 단위
- 확진자 또는 격리자 가구 단위 신청・지급 - 가구 기준
-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을 동일가구로 봄 - 신청자
-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가구 내 확진자로 함(확진자가 없는 가구는 격리자가 신청)
📍 문의전화
- 031-590-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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