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도

[정부혜택] 1회용품(플라스틱컵) 매장 내 사용규제 4월 시행 예정 알림 확인하세요!

홈팁스 매니저 2022. 3. 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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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플라스틱컵) 매장 내 사용규제 4월 시행 예정 알림

 

📅 안내내용

  • 2022.11.24.부터는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막대가 규제대상에 추가
  • 코로나19 특수성을 감안하여 카페 등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이 2022.03.31.까지만 허용
  • ※ 매장면적 및 위반횟수에 따라 5~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1회용품 사용규제 기준

대상품목 1회용 비닐봉투
및 UV코팅 쇼핑백
1회용품
(컵, 빨대 등)
1회용 비닐봉투
대상업종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
식품접객업
(커피전문점 등)
종합소매업
(편의점 등)
슈퍼마켓
(165~3,000㎡)
식품접객업
(제과점업)
현행기준 사용금지
제과점업 - 유상판매
1회용 플라스틱컵 무상제공금지
(유상판매)
변경기준
(11.24)
사용금지 1회용 플라스틱컵
+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막대
사용 금지

 


📍 문의전화

  • 창원시 자원순환과 055-225-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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