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도
[정부혜택] 1회용품(플라스틱컵) 매장 내 사용규제 4월 시행 예정 알림 확인하세요!
홈팁스 매니저
2022. 3. 23. 17:15
1회용품(플라스틱컵) 매장 내 사용규제 4월 시행 예정 알림
📅 안내내용
- 2022.11.24.부터는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막대가 규제대상에 추가
- 코로나19 특수성을 감안하여 카페 등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이 2022.03.31.까지만 허용됨
- ※ 매장면적 및 위반횟수에 따라 5~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1회용품 사용규제 기준
대상품목 | 1회용 비닐봉투 및 UV코팅 쇼핑백 |
1회용품 (컵, 빨대 등) |
1회용 비닐봉투 |
대상업종 |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 |
식품접객업 (커피전문점 등) |
종합소매업 (편의점 등) |
슈퍼마켓 (165~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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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제과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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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기준 | 사용금지 제과점업 - 유상판매 |
1회용 플라스틱컵 | 무상제공금지 (유상판매) |
변경기준 (11.24) |
사용금지 | 1회용 플라스틱컵 +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막대 |
사용 금지 |
📍 문의전화
- 창원시 자원순환과 055-225-3584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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