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려견 동반산책 준수사항 안내 - 홈팁스
홈팁스 매니저
2022. 7. 18. 15:23
반려견 산책시 에티켓 안내
남양주시 농축산지원과에서 반려인과 비반련인의 갈등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반려견 동반산책 시 준수해야할 사항을 안내했어요!
📅 안내내용
📍 인식표 부착하기
- 외출할 때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부착해주세요.
- 소유자의 성명, 소유자의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
(동물등록을 헀어도 외출할 때는 인식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 목줄 등 안전조치하기
-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2m이내 길이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채워주세요.
("맹견"은 입마개도 필수)
- 다중, 다가구, 공동주택의 내부 공용공간(엘리베이터 등)에서는 개를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동물의 이동을 통제하여야 합니다.
📍 배설물 수거하기
- 배변봉투 등을 지참하여 배설물을 즉시 수거해주세요
*반려견 동반외출시 목줄 등 안전조치 미이행 및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의거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전화
- 농축산지원과 동물복지팀 (031-590-4282, 590-2324, 590-3991)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이번에 시행하는 정책들이 딱 맞아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홈팁스가 꿀 정부혜택들 빨리빨리 가져올게요!
홈팁스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나에게 꼭 맞는 혜택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실시간 알림 서비스로 놓치지 말고
나를 위한 정부혜택들 모두 받아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