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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정부소식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자 안내 - 홈팁스

by 홈팁스 매니저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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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가족 동네&육아&생활 통합정보 전문가

홈팁스 예요!

 

요즘 1인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예요.

특히 독거노인, 장애인분들은 혼자 살아가다 보면

응급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한일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럴때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홈팁스와 함께 알아볼까요?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 가스탐기지 등을 설치하여 화재, 가스사고 등의 발생 시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 구축함으로써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선정기준


독거 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기존 기본, 종합서비스 사용자 포함) 중 건강이 거동 불편한 수준으로 정기적 투약관리가 필요한 자, 특화서비스 대상자로 정서지원이 필요한 자,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장애인

- 1순위 :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사람
- 2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 취약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4구간 이하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거나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생활여간 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사람
- 3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1,2순위 대상자 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4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비수급 자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지원내용

 

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로 신청

 

💻 제출서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홈페이지 바로가기 ▶

 


홈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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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시행하는 정책들이 딱 맞아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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