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가족 동네&육아&생활 통합정보 전문가
홈팁스 예요!
한부모 가정이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하시거나
저소득이신분들을 위해
한부모 가족 양육비 긴급지원이라는 제도가 있다고해요!
홈팁스와 함께 알아볼께요?
⭐🌟⭐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하는 제도예요.
긴급지원 종료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해요!
⭐🌟⭐
👩💼 지원대상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에 한해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 이혼(미혼)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소송·추심 등의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
- 신청인(채권자) 명의의 양육비 집행권원을 보유하신 분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분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현재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성장 환경이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분
(2주이상 질병 입원, 장애, 조부모 채권자의 양육, 공과금 연체, 개인회생, 신용회복 등)
📍 지원내용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20만원이며,
총 9개월 동안 지원해드립니다.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http://www.childsupport.or.kr/
기타
우편신청
📞 문의처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이번에 시행하는 정책들이 딱 맞아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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