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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

창원시 LH 임대주택 입주민 마음건강 치유비 지원사업 안내 - 홈팁스

by 홈팁스 매니저 202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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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정신건강복지센터]

LH 임대주택 입주민 마음건강 치유비 지원사업 안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LH 임대주택 입주민 마을건강 치유비 지원사업" 안내문이 올라왔어요!

내용 확인해보시고 치유비 지원받으세요!

 

📅 지원내용

  • 지원종류 : LH 임대주택 거주자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입원을 통해 치료가 필요한 자의 입원비용 지원
  • 지원항목 : 입원 및 치료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정신의료기관 3개월 입원비용 등(인당 한도 내 지원)

지원항목 입원비 진단비 공용부분 관리비 비급여본인부담금
지원금액 최대 250만원 최대 10만원 최대 15만원 최대 150만원


📍지원대상자 선정

  1. 대상자 발굴 : 가족, 관리사무소,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
  2. 대상자 지원여부 회의 : 마음건강 위원회 + 사회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3. 대상자 선정 : 관리사무소 선정 요청 > LH확정


📍 문의전화

  • (LH) 대상자 선정 및 입원 등 지원 절차 관련
    LH 주거생활서비스처 주거서비스운영부  055-922-3432,  055-922-3433
  • (사회복지관협회) 입원 후 발생하는 치유비 등 비용정산
    사회복지관협회 02-717-4040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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