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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지원 정보

2023 우리 아이 유치원 학비 지원 받아요!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육아 학비 지원 신청, 신청방법, 대상자 안내

by 홈팁스 매니저 2023. 3. 20.

 

 

안녕하세요!

 

우리가족 동네&육아&생활 통합정보 전문가

홈팁스 예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과 경감을 위해

저소득층 유아 학비를 지원 한다고해요!

 

* 현재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도,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별도로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해요 !

🌟

저소득층 유아 학비 지원이란? 👀



사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법정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학부모 부담금 지원(교육과정비+방과후과정비+특성화활동비)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하기위한 사업이에요!

 

🌟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지원대상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
* 조기 입학 및 취학 유예 등 그밖에 지원 대상 포함

[법정 저소득층 유형 및 기준]

구분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유아 또는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격(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을 보유한 경우
차상위
계층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유아 또는 유아의 보호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9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 대상 자격(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을 보유한 경우
한부모
가정
유아학비 지원 자격 유아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인 경우


지원 연령 및 기간, 보육료·양육수당으로 전환 시 지원, 지원 제외 대상 등은 기존 유아학비 기준과 동일해요.


 

❗ 유의사항 

 

▪ 기존에 다른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해야 지원 가능

 

▪ 다만, ’22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경우에는 ’23년도에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유지되나,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지원금액 💸

 

2022년
2023년
월 최대 15만원 월 최대 20만원

 


월 최대 20만원

(학부모부담금 : 교육과정비 + 방과후과정비 + 특성화활동비)

유치원 원비에 대한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에서 지원

-보호자 자격 기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소급지원 불가)
지원금 산정은 유아학비와 동일하게 교육 일수를 따라갑니다.

 

📍 선정기준

 

지자체에 보육로 지원을 신청한 날로부터 지원

양육수당 ->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

-보육서비스 (보육료, 양육수당, 영아 수당, 육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지자체에 문의해주세요.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신청방법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 후권인,
그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or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가입 신청



❗  아동 보육관련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서비스 변경신청을 해야해요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 기준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 자격확인


유아학비지원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계

※ 신청자, 지원 대상 유아의 출생 연·월·일,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 여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 해당 여부) 등 확인 후 지원

📑 제출서류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 (필요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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