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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지원 정보

임산부라면 꼭 챙겨요!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신청방법 안내 - 홈팁스

by 홈팁스 매니저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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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가족 동네&육아&생활 통합정보 전문가

홈팁스 예요!

 

 

저출산으로 인해 임산부와 수유부, 출산부,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정책 중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 관리 지원을 위한 정책이 있다고해요!


홈팁스와 함께 알아볼까요?

 

 

 

🌟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란?? 👀



임신·출산·수유로 인해 영양 측면의 위험성이 높은 임산부(임산부, 출산부, 수유부)의

건강과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맞춤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을 해주는 제도예요!

 

🌟

 

 

👩‍💼 지원대상👨‍💼


선정기준

영양플러스사업의 대상자는 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의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면서 대상 분류, 소득 및 영양위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하며,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의 참여 신청 접수 후 자격 여부를 판정합니다.

분류 기 준
대상 구분 • 영유아 : 만 6세(생후 72개월)까지
• 임신부
• 출산·수유부
* 사업 참여 중에 유산 혹은 사산한 여성도 출산부의 범주에 포함
거주 기준 • 사업운영 보건소 관할지역 내 거주자
* 국제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최소 1인 이상은 한국 국적이어야 함
* 본 사업은 가정단위에 대한 지원이 주 내용이므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제외
소득 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지역의 여건에 따라, 소득판정 기준치 하향 조정 가능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절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 단, ‘저속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영유아는 제외)는 중복 수혜 불가하므로 사전안내 필요

대상자 구분기준

구분 기 준
영아 • 생후 만 12개월까지
유아 • 생후 만 1세 ~ 만 6세(72개월)까지
임신부 • 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부 • 출산 후 12개월까지
* 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대상자 소득수준

출처 : 보건복지부 '2023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영양)' 2023.1 p.48~114


소득기준 적합여부 판정은 건강보험료 납부액(본인부담금)으로 판정하며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건강보험료 기준치 이하인 경우에 영양플러스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대상자 참여 기간


영양플러스사업은 다음 대상자 구분별로 해당 자격기간이 정해지며, 맞춤별 사업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구분 해당 기간
영아 • 생후 만 12개월까지
유아 • 생후 만 1세 ~ 만 6세(72개월)까지
임신부 • 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부 • 출산 후 12개월까지
* 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 지원내용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은 영양상태 평가 및 관리,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보충식품패키지)
공급으로 이루어 집니다.

▶  대상자 영양상태 평가 및 관리
1. 신체계측 : 신장 및 체중
2. 생화학적 검사 : 빈혈 판정(헤모글로빈)

3. 영양섭취상태조사 : 24시간 회상법

 

출처 : 보건복지부 '2023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영양)' 2023.1 p.48~114

 영양교육 및 상담

- 보건소 별 지역특성 및 대상자 특성에 따라 집단교육, 개인상담, 가정방문 교육의 방법을 이용한
적절한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 대상범주 별로 바람직한 식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방법과 모유수유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 최소한 1개월에 1회 이상 대상자와 접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비대면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단, 지역사회의 상황을 감안할 때 이의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소 2개월에 1회 이상 대상자와 접촉하도록 합니다.

  보충식품 (보충식품 패키지) 공급

출처 : 보건복지부 '2023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영양)' 2023.1 p.48~114


-보충식품은
1. 관리영양소별로 영양밀도가 높은 식품 공급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2. 식품의 보관 및 운반 과정에서 품질과 선도의 유지가 용이하며
3.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이 너무 높지 않아야 하고
4. 사업수헤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식품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 보충식품패키지에 따라
감자, 달걀, 당근, 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닭가슴살 통조림, 귤/오렌지 주스 등의 식품이 공급됩니다.

정의된 식품패키지 별 구성 내용과 제공량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특정식품을 자급자족하여 해당식품이 남아 버리게 되는 경우나 본인이 양의 감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공량을 감소시키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영양플러스 지원은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주소지 외 보건소에서 서류접수한 경우 영양평가 등 세부 신청접수 서비스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등 등본으로 가족 확인 수 불가한 경우)
- 영양플러스 참여 신청서 및 영양평가 관련 양식
-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 건강보험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확인서류 또는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류(해당자인 경우에만)
- 임신확인을 위한 서류 : 산모수첩(사본),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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