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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팁스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를 신청하시고
한달 10만원으로
최대 1080만원 가져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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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본인 저축액의 1:1 또는 1:3의 추가 적립을 해주는 제도예요!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 간 지원하여 3년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최대 720만원과 예금이자를 수령받을수있어요!
(본인 저축액 매월 10만원 + 정부지원금 매월 10만원 = 월 20만원)
기초생활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받을수있어요!
(본인 저축액 매월 10만원 + 정부지원금 매월 30만원 = 월 40만원)
⭐🌟⭐
💸👩💼👨💼💸
가입대상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하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근로 · 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
내가 지원 해당 대상인지 헷갈리시는 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의검사를 해보세요!
📍 유지기준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가입기준(소득인정액 상한)] (단위:원/월)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1,944,812 이하 | 3,260,085 이하 | 5,121,080 이하 | 5,121,080 이하 | 6,024,515 이하 | 6,970,004 이하 | 7,780,592 이하 |
📍 기타지원
근로소득공제금
- 생계급여 수급가구 청년 본인의 근로 · 사업소득이 월 10만원을 초과하고 본인저축액 납입시 월 10만원 지원
탈수급장려금
- 가입 시 생계 · 의료수급 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전월에 12일 이상 자활 참여하고,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적립 시 월 20만원 지원
* 인턴 ·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전월에 12일 이상 자활 차명하고,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적립 시 최대 월 15만원 지원
*인턴 ·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지원금 수령 조건
📍 만기 지급해지
📍 중도 지급해지
📍 환수해지
- 가입자가 통장 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 교육이수는 무엇인가요?
3년간 10시간 교육이수가 필요해요! (모두 동영상 교육인정)
교육방법은 자산형성포털 교육영상 (hope.welfareinfo.or.kr) or 집합교육(지역자활센터)에서 하실수있어요!
📅 신청 기간
1차(7월) : 2022. 7. 18.(월) ~ 8. 5.(금)
- 7. 18. ~ 7. 29.: 5부제 운영, 8. 1. ~ 8. 5.: 자율
2차(10월) : 2022. 10. 17.(월) ~ 10. 21.(금) ※ 1차 모집인원 미달시 진행
[7월 5부제]
월요일 (18,25일) |
화요일 (19,26일) |
수요일 (20,27일) |
목요일 (21,28일) |
금요일 (22,29일) |
|
출생일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신청방법
오프라인신청 :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가입 신청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필수서류 (공통) * 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⑧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 |||
소득 증빙서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
(필수) | 일용근로자 |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
사업 소득 |
기타 사업소득 |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②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
농림 축산업 |
‣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발급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발급처: 지자체 ③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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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소득 |
‣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발급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③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④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
★ 아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재산 조사관련 | • 주소를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운영: 상가 임대차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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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관련 증빙서류 (※ 제출자에 한해 반영) |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추가 제출 서류>
아래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서류심사를 위한 자료입니다.
-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정원 대비 신청자 초과 시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됩니다.(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
구분 | 제출서류 | |
가구특성 | ① 장애인/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
② 법정 한부모 | 한부모증명서 | |
③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④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
저축지속 가능성 |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 확인서류 | 근로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
중복 수급
❌🙅♀️🙅♂️❌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 희망키움 통장
-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 중복수급 불가능
⭕🙆♂️ 🙆♀️⭕
희망키움통장2
지급해지자x
(환수 해지 된 경우에만 가능!)
👉 가구당 한명만 가입 O
📞 문의
[사업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읍면동 주민센터
자산형성상담센터 1522-3690
[복지로 이용문의]
복지로 1566-0313
[통장개설문의]
하나은행 1588-1111, 1599-1111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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