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가족 동네&육아&생활 통합정보 전문가
홈팁스 예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우리 아이를 위한 보육료 지원이 있다는 소식을
들려드리러 찾아왔어요!
⭐🌟⭐
0~5세 보육료 지원 사업이란?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위한 사업이에요!
⭐🌟⭐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연령기준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연령 구분 | 지원 금액 | |
만 0세아 | 22.1.1 이후 출생 아동 | 514,000원 |
만 1세아 | 21.1.1~21.12.31 | 452,000원 |
만 2세아 | 20.1.1~20.12.31 | 375,000원 |
만 3세아 | 19.1.1~19.12.31 | 280,000원 |
만 4세아 | 18.1.1~18.12.31 | |
만 5세아 | 17.1.1~17.12.31 | |
취학유예아동 | 16.1.1~16.12.31 |
❗ 유의사항 ❗
* 육아 교육법 제 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16.3.1일 이후 지원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 기간 포함부터 적용)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수당(현금), 육아학비 (누리과정) 지원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선정기준
지자체에 보육로 지원을 신청한 날로부터 지원
양육수당 ->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
-보육서비스 (보육료, 양육수당, 영아 수당, 육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지자체에 문의해주세요.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신청방법
오프라인신청 :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가입 신청
❗ 아동 보육관련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서비스 변경신청을 해야해요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 기준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 제출서류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연장반 사유별 증빙서류(0-2세 연장반 자격 신청시)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필요시 제출서류
- 장애 진단서
- 난민 인정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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