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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정부소식

2023 어린이집 이용 하는 영유아 (만 0~5세) 보육료 지원금액 신청방법 안내

by 홈팁스 매니저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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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가족 동네&육아&생활 통합정보 전문가

홈팁스 예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우리 아이를 위한 보육료 지원이 있다는 소식을

들려드리러 찾아왔어요!



🌟

0~5세 보육료 지원 사업이란?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하기위한 사업이에요!

 

🌟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연령기준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연령 구분 지원 금액
만 0세아 22.1.1 이후 출생 아동 514,000원
만 1세아 21.1.1~21.12.31 452,000원
만 2세아 20.1.1~20.12.31 375,000원
만 3세아 19.1.1~19.12.31 280,000원
만 4세아 18.1.1~18.12.31
만 5세아 17.1.1~17.12.31
취학유예아동 16.1.1~16.12.31

 

❗ 유의사항

 

* 육아 교육법 제 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16.3.1일 이후 지원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 기간 포함부터 적용)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수당(현금), 육아학비 (누리과정) 지원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선정기준

 

지자체에 보육로 지원을 신청한 날로부터 지원

양육수당 ->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

-보육서비스 (보육료, 양육수당, 영아 수당, 육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지자체에 문의해주세요.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신청방법

 

오프라인신청 :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가입 신청



 아동 보육관련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서비스 변경신청을 해야해요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 기준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 제출서류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연장반 사유별 증빙서류(0-2세 연장반 자격 신청시)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필요시 제출서류


- 장애 진단서

- 난민 인정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홈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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