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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정부소식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반기신청 3월 15일까지)하세요!

by 홈팁스 매니저 2022. 3. 10.

썸네일

 

 

안녕하세요!

 

일명 국민용돈이라고 불리는

"근로장려금"

을 신청하시고,

최고 300만원 받아가세요.

 

 

🌟

 

 

올해는 총소득 기준금액이 200만원씩 증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고,

반기신청 지급일이 앞당겨져서 약 2개월 빨리

정산분까지 받을 수 있어요!

 

🌟

 

 


 

📅
신청기간


 정기신청 

▸ 21년 총소득 ◂


22년 5월 정기신청을 하고,
22년 9월에 받을 수 있어요.
(총 산정액)


 반기신청 

21년 하반기( 7월~12월) 근로소득


22년 3월 1일 ~ 3월 15일 신청하고,
22년 6월 말에 받을 수 있어요.
(총 산정액 - 21년 상반기 지급액)

 

 

👀

그동안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9월에 정산하여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했어요.

 

올해부터는 정산시기가 6월로 앞당겨졌어요!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유형과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요.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평균 예상지급액은 약 88만원이에요!

 

 

 

출처 : 국세청 누리집

 

 


 

😊
신청대상

① 소득요건

② 재산요건

③ 기타요건

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

① 소득요건

💸👩‍💼👨‍💼💸

구분
총소득 기준금액
비고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잦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할 것.
* 중증장애인 연령제한 없지만, 독립한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의 경우 별도 가구 인정

 

(예시)

미혼 26세 사회초년생이 50대 부모님과 함께 살 경우,

부모님이 70세를 안넘었기에

본인의 총소득 2,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②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해요.

(2021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재간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경우,

장려근의 50%가 차감되어 지급됨.

 

 

 

③ 기타요건

🙅‍♀️🙅‍♂️

(신청제외 대상자)

- 2021.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자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ARS 전화 

1544-9944
로 전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전화번호 미일치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신청완료


 손택스(홈택스 어플) 

손택스 앱 실행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주민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카카오톡, 문자 

카카오톡 문자로 받은 안내문

'신청하기' 클릭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주민번호 7자리 입력
(로그인 불필요)

신청완료


 홈택스 사이트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간편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신청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신청자격확인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신청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

더 궁금하신 점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으로

문의하시면 돼요!

 

 

 

 


홈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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