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명 국민용돈이라고 불리는
"근로장려금"
을 신청하시고,
최고 300만원 받아가세요.
⭐🌟⭐
올해는 총소득 기준금액이 200만원씩 증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고,
반기신청 지급일이 앞당겨져서 약 2개월 빨리
정산분까지 받을 수 있어요!
⭐🌟⭐
📅
신청기간
정기신청 ▸ 21년 총소득 ◂ 22년 5월 정기신청을 하고, 22년 9월에 받을 수 있어요. (총 산정액) |
반기신청 ▸ 21년 하반기( 7월~12월) 근로소득 ◂ 22년 3월 1일 ~ 3월 15일 신청하고, 22년 6월 말에 받을 수 있어요. (총 산정액 - 21년 상반기 지급액) |
👀
그동안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9월에 정산하여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했어요.
올해부터는 정산시기가 6월로 앞당겨졌어요!
💵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유형과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요.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평균 예상지급액은 약 88만원이에요!
😊
신청대상
① 소득요건
② 재산요건
③ 기타요건
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
① 소득요건
💸👩💼👨💼💸
구분
|
총소득 기준금액
|
비고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잦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할 것. * 중증장애인 연령제한 없지만, 독립한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의 경우 별도 가구 인정 |
(예시)
미혼 26세 사회초년생이 50대 부모님과 함께 살 경우,
부모님이 70세를 안넘었기에
본인의 총소득 2,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②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해요.
(2021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재간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경우,
장려근의 50%가 차감되어 지급됨.
③ 기타요건
❌🙅♀️🙅♂️❌
(신청제외 대상자)
- 2021.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자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①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전화번호 미일치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
손택스(홈택스 어플)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주민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카카오톡, 문자 카카오톡 문자로 받은 안내문 '신청하기'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주민번호 7자리 입력 (로그인 불필요) ↓ 신청완료 |
홈택스 사이트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② 신청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
더 궁금하신 점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으로
문의하시면 돼요!
이번에 시행하는 정책들이 딱 맞아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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