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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정부소식

자동차사고로 인해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저소득층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기간 안내

by 홈팁스 매니저 2023. 4. 10.

안녕하세요!

 

우리가족 동네&육아&생활 통합정보 전문가

홈팁스 예요!

 

 

자동차사고로 피해 입으신 가족분들이 있으신가요?

자동차사고로인해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경제적 지원 있다고해요!


홈팁스와 함께 알아볼까요?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란?? 👀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어령무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예요

 

🌟

 

 

👩‍💼 지원대상👨‍💼


중증후유장애자

-자동차사고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인

 

피부양노부모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현재 중증후유장애인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자

 

유자녀

-자동차사고로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지원요건

 

단,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국민기초생활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지원구분 지원금액
중증후유장애를입은사람 재활보조금(무상) 월22만원
유자녀 생활자금대출(무이자) 월25만원
장학금 초등학생 분기25만원
중학생 분기35만원
고등학생 분기45만원
자립지원금 월7만원한도
매칭지원
피부양노부모 피부양보조금(무상) 월 22만원

 

📅 신청기간



일반 : 상시

장학금 : 1차 (3월 2일~4월 30일), 2차(9월 1일~10월31일)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14개 지역 본부 방문 및 우편 신청



📑제출서류

 

 

1.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
가. 지원신청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생략)
다.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지원대상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
라.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후유장애 증명서류 1부
❶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 교통사고사실확인원(해당 경찰서), 보험금지급확인원 등(손해보험사)
❷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후유장애인
* 자동차사고확인 : 교통사고사실확인원(해당 경찰서),
보험금지급확인원 등(손해보험사)
* 장애등급확인 :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진단서 사본(해당 주민센터)
❸ 위 ❶, ❷의 서류로 증빙할 수 없는 경우 명백히 증명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
증명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예)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1999.10.15이전),
장애등급 결정서(2011. 3. 30일 이후),
장애정도 결정서(2019. 7. 1.일 이후)
마. 생활형편 증명서류 각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생략)
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2.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
가. 생활자금대출신청서
나. 생활자금대출 기본약관
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상세)
라.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생략)
마.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 (교통사고사망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험금지급확인원 등
- (지원중인 가정) 최초지원 접수서류로 갈음
바. 생활형편 증명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생략)
사. 법정대리인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아. 법정대리인 및 보증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 대출대상자 및 보증인 개인정보제공ㆍ활용동의서(상환 등 재산조사에 활용)
차. 재학증명서(18세 이상인 고등학교 재학생에 한함)
* 고등학교 재학 중인 유자녀는 만20세 까지 지원

3. 장학금 지원
가. 지원신청서
나. 가족관계증명서(다만, 사고당사자 본인이 장학금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생략)
라. 재학증명서
마. 자동차사고 증명서류(최초 접수자에 한함)
바. 생활형편 증명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생략)
* 지원받는 당사자의 생활형편 확인 필요
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4. 피부양가족 피부양보조금 지원
가. 지원신청서
나. 가족관계증명서
다.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생략)
라. 자동차사고 증명서류(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
마. 생활형편 증명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생략)
바. 사고 당시의 부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증 등)
다만, 피부양보조금 지원대상자가 사고당사자 또는 그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5. 유자녀 자립지원금 지원
가. 자립지원금 지원신청서
나. 자립지원금 지원 약정서
다. 가족관계증명서
라.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생략)
마. 자동차사고 증명서류(최초 접수자에 한함)
바. 생활형편 증명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생략)
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개인정보를 수집과 그 정보를 활용, 업무진행 또는 민간후원 유치에 따른
지원 안내를 위한 제3자 제공을 위해 동의서 필수 첨부
아. 재학증명서(18세 이상인 고등학교 재학생에 한함)

 

📞 문의처


교통복지처(보조금24 서비스) (☎054-459-7315)
교통복지처(피해지원 접수) (☎054-459-7303)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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